김제시에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이번 지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, 김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, 결혼이민자, 영주권자 등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🔻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50만원!🔻
1. 지원 대상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
-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
2. 지원 금액
- 1인당 50만 원
3. 신청 기간
- 2025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
4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
- 대리 신청: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, 윙필요한 서류 지참
김제시 민생지원금 대리 신청 시 공식 위임장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🔻대리신청 공식 위임장 🔻
5. 지급 방식
-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, 김제시 내 소상공인 상점, 음식점,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- 대형마트, 유흥업소,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- 사용 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 (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)
자세한 내용은 김제시청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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