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 사기를 예방하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: 등기부등본)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잘 확인해도 전월세 사기 70% 이상은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

 

상단 링크에서 현직 은행원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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