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,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정부에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해 최대 월 22만원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 소진되기 전 상단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■ 중증장애아동수당(중증장애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22만 원/월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7만 원/월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9만 원/월
■ 경증장애아동수당(경증장애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11만 원/월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1만 원/월 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3만 원/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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