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본인(또는 부양가족)의 질병, 사고, 퇴직, 이직등의 사유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을 때, '적립중지' 제도를 활용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정부 지원금 혜택이 큰 '청년내일저축계좌'를 중도 해지하는 것은 개인이 재산상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. '적립중지' 제도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'를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
'적립중지'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단 버튼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