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세요. 지급일도 꼭 확인하시고,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📌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?
📌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!
1. 2025년 부모급여 지급 및 소급 적용 여부
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.
즉,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,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월부터 지급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📌 소급 적용 예시
- 2025년 1월 15일 출생 → 3월 10일 신청 → 1월부터 소급 지급
- 2025년 1월 15일 출생 → 4월 20일 신청 → 4월부터 지급 (1~3월분 미지급)
따라서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📌 보육시설(어린이집) 이용 시 부모급여 지급 기준
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보육시설(어린이집)을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.
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됩니다.
2. 보육시설 이용 시 부모급여 지급 방식
▶ 0세(0~11개월)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
- 정부 지원 보육료 54만 원 차감
-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 46만 원
▶ 1세(12~23개월)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
- 정부 지원 보육료 51만 4천 원 차감
-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 2만 5천 원
즉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보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. 이는 보육료 지원이 포함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.
3. 지급일
✔ 매월 25일 지급
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.
4. 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
✔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되며,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차감
✔ 잔여 금액(46만 원 또는 2만 5천 원)은 부모 계좌로 입금
✔ 보육료 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수당(10만 원)은 별도로 지급됨
이처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, 지급 방식이 다소 다르므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금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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